[김민호 기자] 민주당이 4 월 총선에서 투기지역 등에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 기준을 적용을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4 명(유승희, 서영교, 김병욱, 김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가 지난 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현역의원 129명 중 유승희(3선ㆍ서울 성북갑), 윤호중(3선ㆍ경기 구리), 서영교(재선ㆍ서울 중랑갑), 김병욱(초선ㆍ경기 성남분당을), 김한정(초선, 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투기지역 등에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해 2주택(주상복합ㆍ오피스텔 제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때문에 실제 민주당이 제시한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4명(3%)에 불과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 적용을 받는 의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당에서 그 기준을 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 2 주택 이상 보유 의원은 총 29 명(22%). 하지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에 투기지역(16 곳) 및 투기과열지구(31 곳), 조정대상지역(39 곳)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 때문에 2 채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이라도 이 조건 때문에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4 명의 의원들도 대부분 비거주 주택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이 실제 총선 공천에 미칠 파급력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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