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가 채널A 기자에게 취재를 지시하며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뉴스데스트는 31일 금융 사기죄로 수감 생활 중인 전 신라젠의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의 말은 인용,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 놓으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때는 이철이 7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때다.

이날 MBC는 지난달 17일부터 이철 전 대표에게서 받은 네 통의 편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편지에서 채널A의 이모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하며 “검찰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며 “취재를 해보니 모든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넘기려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모 기자는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가족 재산까지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형태로든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철 전 대표는 지인 A씨를 대동해 채널A 이모 기자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모 기자는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이모 기자는 여권 인사의 관련성을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이철 전 대표가 검찰의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압박성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와 이철 전 대표의 지인 A씨와의 만남이 3차례 이어졌다. 실제 이모 기자가 접근하던 시기 이철 전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기자는 이철 전 대표의 지인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기자는 검사장과의 나눈 통화 내용이라며 이철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모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대화라며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녹취록 일부를 소리내 읽었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대화도 이모 기자와 검사장 간에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MBC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말을 전했다.

하지만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