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Boram Tube ToysReview [보람튜브 토이리뷰]' 채널
[이미영 기자] 대표적인 키즈 유튜버로 브이로그와 토이리뷰 구독자를 합하면 무려 3,850만 명인 '보람튜브'. 지난해 7월엔 보람튜브 주인공인 보람(7) 양 가족회사가 95억 원 상당의 5층 빌딩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됐지만 납세 규모가 당국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람튜브는 최신 어린이 장난감을 보람이가 직접 체험해보는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이 일상이 담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크게 2가지 채널로 운영됐다. 양 채널 모두 전세계 구독자가 1,000만 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 영상을 제작하는 ‘보람패밀리’라는 주식회사는 한 달 최대 유튜브 광고수익이 40억 원을 넘기기도 했고, 2018년 수익만도 300억 원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다수 언론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밀히 유튜버 '보람튜브' 운영법인을 내사했다. 보람튜브는 키즈 유튜버계 '원톱'으로 꼽히는 보람이와 그 부모가 사실상 운영법인 주체인 가족기업인데, 2018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당국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

당국은 그러나 보람튜브 주인공인 보람이가 아직 유아 수준의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지난해 기준 구독자수 3,100만 명을 넘긴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유튜버라는 상징성 때문에 실제 조사 착수를 두고서는 고민을 했다는 후문이다.

먼저 이들 가족의 탈세가 입증될 경우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여기에 미성년자를 앞세운 업계 1위의 모럴헤저드가 알려지는 것은 이제 막 피어난 1인 미디어나 크리에이터 시장을 얼어붙게 할 사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람패밀리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내사 단계에서 실제 요원 투입 직전에 납세자 경정신고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키즈 유튜버계의 '원탑'이라 불리는 '보람튜브'의 조회수가 1,390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무색하게도 최근 업로드된 영상의 조회 수는 10만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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