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수요집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자유연대 회원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25일 "검찰에서 죄를 묻고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윤 당선인을 국회 개원 전에 소환해 조사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수의 시민단체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당선인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은 회계 부정, 경기도 안성시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 10건이 넘는다.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끝낸 만큼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소환 등 다음 수사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한 지 6일 만에, 직접 수사를 결정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과 21일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불체포특권’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이 이날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높아진 국민들의 공분을 감안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도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검찰이 윤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첫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8월 사이로 한정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소환 조사는 진행될 수 있다. 실제 2018년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청구 심사에 응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에 대해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인 이번주 안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미 검찰 측이 압수수색으로 회계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얼마나 빨리 분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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