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양형 배경을 전했다.

권 판사는 장씨의 음주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지인 김 모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권 판사에 요청한 바 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2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장 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정색 상하의와 모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장 씨는 선고 이후 '집행유예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항소할 계획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타고 온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장 씨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지난달 30일부터 부산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