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정 속 구하라
[김승혜 기자] 지난해 11월 영국 BBC방송은 한국 사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도 남자친구로부터 같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였다고 전했다.

BBC는 "구하라와 한국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구하라는 케이팝의 왕족이었다. 여성 그룹 카라에서 유명해진 그는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여성 스타 중 한명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그의 경력은 무대 밖의 사건들로 빛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라는 건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며, 한국 불법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개 벌금형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BBC는 사건 당시 언론 및 대중이 구씨를 향해 자극적인 호기심을 보인 점도 비판하면서 구씨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악성댓글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했다.

BBC는 "피해자가 정의를 구현하려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다. 구씨는 수차례 진술해야 했고 '구하라 섹스 비디오'가 온라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 가수 고(故)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또 재판부는 최종범의 재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최씨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故 구하라의 오빠는 억울하고 원통한 심경을 전했다. 구 씨는 "불법 촬영 혐의 무죄가 선고된 점은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 피해자는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수 있는데, 법은 피의자에게 관대하다"라고 했다.

구 씨는 2심 판결에 원통함을 호소하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대중들 역시 1심보다 가벼워진 2심 판결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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