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이자 배우 임슬옹
[신소희 기자] 가수 임슬옹(33)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초반엔 임씨에 대한 동정여론이 우세했으나 상황이 뒤집히는 분위기다.

지난 5일 중앙일보는 26초 분량의 CCTV를 공개했다. CCTV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후, 임슬옹이 운전한 흰색 SUV 차량이 그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A씨가 사고 직전 이를 피하려고 높이 뛰는 모습도 보인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진입한지 약 2초 뒤 임씨 차량에 의해 받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차량은 들이받을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로등이나 인근 가게의 간판 등에 불이 들어와있어 심하게 어두운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로에 '서행' 표지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임씨는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이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임슬옹 교통사고 CCTV 캡처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는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네티즌은 "주위에 가로등도 있고 저 정도면 충분히 보일 것 같다"며 "속도도 제법 빠르고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이 농후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은 3,000건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다른 네티즌은 "처음에 엄청 옹호해줬는데 CCTV를 보니 생각이 확 바뀐다"며 "무단횡단이라고는 하지만 삼거리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내리는 밤길이긴 하지만 전방주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암흑같은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진입한지 몇초 됐고 앞이 안보일 정도의 폭우도 아닌데 전혀 브레이크를 안 밟는다"며 "직전에만 브레이크 밟았어도 사람 안 죽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도 있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영상만을 두고 볼 때에는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 엘앤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뛰쳐나온 게 아니라 걷고 있고, 밤 11시50분이라고 해도 가로등과 상가 불빛으로 (전방이) 잘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윤앤리 소속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서행의무 위반으로 무과실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의 과실은 40%~60%로 추산된다. 정 대표변호사는 '40% 이상'으로, 이 대표변호사는 '60% 수준'으로 봤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거라고 보는데, 안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변호사는 "사망사고라도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기도 한다"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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