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이 직접 촬영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경찰은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는 그로부터 3일 만인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박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증거물을 모아 지난 6월 30일 박 씨를 구속했고, 박 씨는 지난달 21일 송치됐다.

박 씨는 KBS 공채 32기 출신으로, '개그콘서트' 여러 코너에 출연했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오는 9월11일 추가 기일을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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