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총 7조8,000억 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의 86% 수준 가량이며 수혜계층은 1,00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한다.

먼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은 15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는 통신비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연매출 4억 이하 100만 원…집합금지·제한업종, 무조건 최대 200만 원

먼저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총 2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 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70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 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대상자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뽑는다.

그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

◇아동특별돌봄 대상에 초등생 추가…만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도 포함) 280만 명을 더해 총 532만 명에게 돌아가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75만 원(맞벌이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 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기존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돈이다.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4인 100만 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이 지급된다. 55만 가구(88만 명)가 대상으로,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 원에서 6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에서 3억 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단속보조인력 등 긴급일자리 2.4만 개 만든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 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 원이 추가 공급된다.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 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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