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지급 방식은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先 신청 先 지급' 구조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이같은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 명에게 6조3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 특고·프리랜서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 신청 기한은 23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예상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왔다.

1차 신청기한이 다소 촉박해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한에 상관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0월 12일~23일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하루 만에 집행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3일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뒤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되며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용지원금과 달리 청년구직지원금은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1차 미신청자와 2차 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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