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된 고속버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소희 기자] 내달 13일부터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29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가능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위반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0월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환자나 감염 의심자 동선에 대한 정보 요청을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었는데 시도지사까지 확대돼 시도에서 준비해야될 사항들, 환자 전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환자 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나 본인 부담 관련 내용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안내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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