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위반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0월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환자나 감염 의심자 동선에 대한 정보 요청을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었는데 시도지사까지 확대돼 시도에서 준비해야될 사항들, 환자 전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환자 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나 본인 부담 관련 내용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안내했다"고 소개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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