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 만이다.
 
호남권은 15일부터 21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각각 근접했다. 호남권은 22일 0시 기준으로 1주간 하루 평균 30.0명으로 1.5단계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호남권에선 19일 순천(11일)을 시작으로 광양(13일), 여수(14일), 광주,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9일) 등이 이미 1.5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했으며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현재 병상 추가 확보 중이다.
 
 
우선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2단계에선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노래방은 1.5단계에선 이용 인원에 제한을 두는 수준이었지만 2단계 격상 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의 경우에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이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가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 이내로 축소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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