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수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등이 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의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검사징계위가 열리려면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의 의결 과정에서 장관의 영향력이 큰 구조인 것이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이 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 스스로가 징계위원장이 되는 경우 징계의 중립성에 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법무부 차관 등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는 상황도 가능하다. 
 
검사징계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