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가 23일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 15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양형이유 대해서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에는 최종 합격하는 등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기간 성실히 준비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대·부산대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코링크 PE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를 작성하게 한 것은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객관적 공직수행 요청을 회피하려 한 점, 청문회 시작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한다고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됐다.
 
이날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이나 움직임이 없었다. 오후 1시 36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그는 지지자들에게 간단히 목례만 했을 뿐 '심경이 어떤가' '검찰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정 안에서도 마스크를 낀 채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고, 1시간 넘게 이어진 판결요지 낭독 때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최종 주문을 들을 때 재판부를 응시한 것 정도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통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자, 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 교수는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 되겠느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고, 재판부는 "(대신해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조국에게 (구속사실을) 알리면 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정 교수는 '특별히 할 말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겨우 답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일었던 조민 양의 고려대 학위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양은 재판부가 나열한 이 같은 스펙을 기반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또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 고려대는 입학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 역시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민 양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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