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후보자
[김민호 기자] 오는 25일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자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 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바꿔놓았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세대주를 이같이 바꿨던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 이후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 
 
그 사이에 장모를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2007년 12월에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했다. 이에 할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인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대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자녀를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시키기 위해, 13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세대주로 올려놨다고 답변한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 두 달만 그랬던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실 측은 그러나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만 집에 둘 순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기도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놓으면서까지 자녀를 대치동 초등학교에서 졸업 시켰으나 선거에선 줄곧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내세웠던 것도 눈길을 끈다. 박 후보자는 2008년·2012년·2020년에 각각 치러진 18대·19대·20대 총선에서 “대전을 전국 제일의 미래교육도시로 만들어 대전 교육 1번지를 완성하고 지역 편중 없이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대전 서구의 2억8,500만 원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임차권, 본인 명의 예금 2억4,205만 원, 배우자 명의 예금 5억6,699만 원 등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총 12억6,34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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