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김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받게 된 윤미향 의원이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윤미향 의원은 경남 함양 주택 증여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시누이는 지난 2013년 함양의 주택을 5,000만 원에 구입했다가 2017년 1억1,500만 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자금은 윤 의원의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의 빌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윤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 함양 주택의 명의자인 시누이는 1억15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애초부터 시누이의 명의만 빌려 해당 집을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만약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기타 친족 간 증여는 1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앞서)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했으나, 지난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며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가 민주당에 통보한 명단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총 12명이다.

민주당은 이들 중 비례대표인 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겐 출당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에겐 자진 탈당을 권유할 계획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출당 조치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며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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