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 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면서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봤다.
 
또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2019년 1월 이후 펀드사기 혐의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중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11일까지 1조3194억원 상당의 사기의 점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스킨앤스킨 회사 자금 150억 원 횡령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다"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위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며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 내지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약 2,885억~1조1,102억 원 상당 사기의 점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라고 판결했다. 또 이미 구속돼 있던 3명을 제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씨와 송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 여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총 2조1,500억 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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