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다음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은 완화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며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연장 적용한다. 비수도권 중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은 기존엔 오후 6시까지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했는데 18일부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기존 영업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으나 자정까지 연장한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이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기본 인원은 49명이고 접종 완료자가 최대 201명 더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은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최근 국내 발생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2.7%였으나 지난 8월 0.35%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이 제1통제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이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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