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6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 문건. ‘임대주택용지를 미매입’한다는 대안③에 ○ 표시가 돼 있다. 국민의힘 제공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세 건의 문건이 나왔다. 
 
15일 뉴데일리는 "'대장동 개발 추진 출자승인 검토보고서', '성남 판교대장 배당이익 활용방안', '제1공단 공원화 계획 수정' 문건으로 직접 서명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개발 초기부터 보고를 받고 대장동 사업을 직접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시장에게 배당이익 1,822억 원에 대한 세 가지 활용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 지사는 이 중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활용하는 방안에 시장 직인을 찍었다.
 
2016년 1월 13일 이 지사는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기로 한 개발계획을 수정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1공단 부지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소송의 대상이 된 1공단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성남도개공은 보고에 앞서 사업 계획 변경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도 마쳤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성남시의 당초 계획이 소송을 계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이 지사가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3월 배당금 가운데 1,000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아 942억 원을 성남시민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지방선거 공약의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 민간 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하는 '대장동 개발 추진 출자승인 검토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밝혀져 야당으로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2월 22일 작성된 성남시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설명서'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재원으로 "기본적인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과 지방 자체 재원, 차입 등을 통하여 하되, 민간 자원 조달 방안도 검토 중(SPC 설립)"이라고 써 있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겨, 2015년 1월 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연구보고서는 토지 수용 등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50% 넘게 출자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015년 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결재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7%를 보유한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도 배당금과 분양수익으로 6,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사실도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6년 1월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현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이 지사의 서명이나 시장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6년 1월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기로 한 개발계획을 수정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제1공단 부지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공단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내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를 직접 했다는 점과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지역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토건 비리·투기 세력이 가져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라며 “원래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시세대로 수용했다. 그것을 빼앗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붓는 것과 관련해 “공공개발을 통째로 막아놓고, 민간개발을 안 할 수 없도록 하고 100% 민간 개발을 주자고 한 국민의힘이 제게 공격하는 것은 패륜적”이라며 “국민이나 언론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민간개발을 불가피하게 해놓고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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