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정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입안부터 배당금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이 후보가 크고 작은 안건들을 결재한 공문서들이다. 해당 문서에서 이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 주요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성남시청 내부 공문서 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따로 올라간 보고도 있다. 이 후보는 2017년 6월 12일 대장동 개발에 따른 배당금 1,822억 원을 다른 정책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승인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18만 원을 성남 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시민배당’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 재임 시에는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고, 후임인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지난해 ‘재난연대자금’ 명목으로 약 942억 원 예산을 들여 시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의 범위를 ‘윗선’까지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근데 뭐? 그래서 뭐?"라고 글을 올리며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종배 의원님 의정활동 전에  무슨 일 해보셨나"라고 되레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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