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김승혜 기자] 배우 조덕제가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덕제의 명예훼손 실형 확정 소식을 접한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이미 가해자 조 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되었다"라고 알렸다.
 
이어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유죄확정판결(강제추행, 무고)"라며 "5범 전과자"라고 조덕제의 전과들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추가 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호소했다.
 
반민정은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 씨, 김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라며 "명예훼손 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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