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10대 처조카를 초등학교 때부터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심지어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성폭행을 일삼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57)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

왕씨는 2007년 겨울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 A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A양은 불과 9세의 어린이였다. 왕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왕씨는 2010년 A양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A양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왕씨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한 잠자리에서도 A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A양에게 '사랑해 너무너무 괴로울만큼',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작년 8월 고등학교 1학년이 된 A양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면서 A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은 2010년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자신의 왜곡 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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