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이익공유관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덕을 보려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팀 발표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적‧실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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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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