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을 의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중 징계 통한 강제적 당적 정리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는 '해당행위'.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권고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더라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만큼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서·최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최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친박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번 징계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분에 대해 탈당권유로 결정이 났다"며 "일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최 의원에 대한 소명절차에 대해 "윤리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본인들이 이미 상당히 (사안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고 정치적인 판단에서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