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감면받거나 형량 조정을 시도하는 일종의 ‘사법거래’(플리바기닝)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사법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담당 A검사에게 16일 열릴 재판에서 추가기소도 하지 말고 자신을 빨리 석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처벌하지 말 것과 자신을 조속히 석방 해달라는 조건도 달았다.

담당 검사는 이같은 제안을 일축했다. 이에 김씨는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를)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서 여론조작 댓글을 2개에서 50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자백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를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고 17일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탄원서’란 이름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내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경찰은 믿을 수 없고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검·경이 사건을 축소하고 나와 경공모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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