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를 갖고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하지만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명에게서 11억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중 6억2500만원은 선거 관련 자금이었다"며 "대부분 이 의원이 먼저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다"며 "보좌관이 구속되자 뇌물을 교부한 사람 등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했던 사정도 있다"고 질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 및 8만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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