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억울한 20년 옥살이의 보상은 과연 무엇으로 가능할까
 
지난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박종덕 교도관과 눈맞춤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윤 씨는 보상금 관련 질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방송에서 윤 씨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 답이 없다. 나는 범인이 아닌데 왜 들어와야 하나"라며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가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범인은 안 잡히고 직위 해제를 당하니 누군가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에 내가 들어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함께 출연한 박준영 변호사 역시 당시 기술이 없어 체모의 모양과 성분 분석만으로 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조작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다"라고 했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던 윤 씨는 모진 고문에 자신의 장애를 절실히 느꼈고, 3일 밤을 새우게 하는 고문에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었다. 죽는 것보다 못했다"라고 호소했다.
 
방송 다음날인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988년 9월 16일 새벽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는 범인으로 지목돼 구금된 이후 유죄를 선고받고 가석방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 복역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 자백, 국과수 감정결과를 통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의 재심 청구 이후 재조사와 각종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조사한 결과 이춘재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과 당시 증거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만든 점에 머리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측 검사 2명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윤 씨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등 사죄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에 대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씨는 "100억 원을,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