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서 친문 검사 전관예우 받을 수 있겠나"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

[김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측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지 1년 만에 형성된 재산인데 박 후보는 "전관예우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총 49억 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은행 예금이다. 박 후보는 4억 4,800만 원의 예금을, 이 변호사는 32억 6,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전 부장은 지난해 5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부 합산 재산으로 8억 7,5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역삼동의 12억 전세 아파트(4억 대출), 예금 3,400만 원, 자동차 1,600만 원 등이다.

지난 1년간 이들 부부의 예금이 크게 늘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장의 변호사 수입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5월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